법무법인 노바는 조니 소말리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위반,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의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4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에 대해 업무방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유죄 판단과 법정구속
가해자가 즉각 구속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재판부가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고,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자극적 콘텐츠로 타인의 인격을 짓밟아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아쉬운 양형 판단
다만 재판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부분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피해자가 의연하게 대처했다는 사정이 곧 성적 수치심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논리는 딥페이크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검찰 구형(징역 3년) 대비 낮은 선고 형량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항소 요청 의견서 제출 계획
피해자와 협의한 결과, 관할 검찰청에 항소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적 수치심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반드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노바의 입장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인격 침해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노바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항소심에서도 충실히 조력하여, 조니 소말리가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