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노바는 조니 소말리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위반,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의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1심에서 피고인(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에게 징역 6개월 및 구류 20일이 선고된 이후, 저희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관할 검찰청에 항소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은 20일, 검찰은 21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의미
쌍방 항소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되어,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피고인 측 항소에 대한 입장
피고인 또한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시를 재차 뒷받침하는 정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노바의 입장
법무법인 노바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측 대리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2일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 이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