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중이었으니 책임 없다” —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피고 측이 가장 자주 꺼내드는 카드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부부는 이혼 중이었잖아요.”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언뜻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의 남편은 채무 문제를 이유로 위장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믿고 협의이혼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숙려기간 중,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간녀 측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으나 이후에도 관계는 계속됐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노바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쟁점 — 협의이혼 진행 중 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피고 측은 두 가지로 맞섰습니다.
① 혼인관계 파탄 항변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실제로 이혼이 성립됐으므로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사해행위취소소송 맞제기
재산분할청구권을 내세워 오히려 공세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바의 대응
협의이혼 신청은 혼인관계 파탄과 다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이혼을 최종 확정하기 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 상간녀의 책임이 있음을 구체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결과
피고 측의 항변과 맞소송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위자료 4,000만 원 전부 인용.
협의이혼 중 외도,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혼 절차 진행 중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상간녀 측이 “이미 파탄된 관계”라고 주장하는 경우
- 상대방이 오히려 소송으로 맞대응해오는 경우
법무법인 노바에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