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오갔다고 해서 모두 대여금은 아닙니다
동업 과정에서 투자금으로 받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돌연 “빌려준 돈”이라 주장하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억울했지만, “사실과 다르니 무시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을 넘기면 법원은 무변론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청구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됩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은 법적으로 분명히 다릅니다. 투자금은 사업의 성패와 손익을 함께 부담하는 것을 전제하지만, 대여금은 반환을 전제합니다. 이 차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해 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이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3가지 이유
이자와 변제기가 약정되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상환 기한도, 이자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금전 대여 방식과 거리가 멉니다. 법원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사업 관여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원고는 단체 대화방에서 개업 준비와 영업 관련 사안을 함께 협의하는 등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면 보이기 어려운 행동이었고, 이를 반박 주장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처분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동업 약정서가 없더라도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송금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예비 청구까지 차단한 결과
원고 측은 대여금 주장이 막힐 것을 대비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니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착오 송금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원고의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두 가지 공격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송금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받은 돈의 성격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 소명해야만 부당한 배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거 대화 내역, 금융 거래 기록, 사업 관여 정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노바에 문의하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노바, 이돈호 대표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