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권유 전화 한 통으로 피의자가 됐습니다
“실적을 쌓으면 대출 조건이 된다”는 전화였습니다.
은행 거래에 익숙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사진, 신분증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넘겨받은 사기범은 해당 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은 뒤 즉시 인출했고,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피고인이 됐습니다.
속아서 이용당한 것뿐이었지만, 타인이 내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무엇이 다른가
계좌를 제공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두 가지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은 계좌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에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통장·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계좌번호뿐 아니라 체크카드 사진과 신분증 사진까지 전송했습니다. 단순 계좌 제공을 넘어 접근매체 양도로 볼 여지가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실형 6개월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핵심 논리
방조범 처벌의 전제는 고의입니다.
검찰은 계좌번호, 체크카드 사진, 신분증 사진을 전송한 사실 자체를 고의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존재와 고의의 존재는 다릅니다.
법무법인 노바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인식했고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정주부로 생활해 일반적인 금융거래 자체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고의 부재 주장에 힘을 더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됐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비율은 약 1%입니다. 한 번 기소되면 유죄가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해 내는 것, 그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노바에 문의하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노바, 이돈호 대표변호사였습니다.





